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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 ACCOUNTING & TAX FAQ

태국 부가세(VAT) FAQ

태국 부가세 일반세율은 7%이며, 연간 매출액 1,800,000바트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VAT 등록이 의무입니다.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상품·서비스를 공급할 때도 등록 여부와 신고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방콕 회계사무소에서 한국인 경영자와 세무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이렇게 검색하셨어요: 태국 VAT 등록 조건 · 태국 부가세 7% 환급 · 방콕 VAT 신고 대행 · 태국 전자세금계산서

회계 담당자와 결산 서류를 검토하는 상담 장면

VAT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연간 매출액이 1,800,000바트를 초과하거나, 사업 개시 전에 미리 등록할 의사가 있는 경우 VAT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이나 매출 임박 시 등록을 권장합니다. 등록 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법인 등기부, 주주 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태국 VAT 세율은 얼마인가요?

일반 세율은 7%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6년까지 9%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출은 영세율(0%)이 적용되고, 농산물, 의료서비스, 교육 등 일부 항목은 면세 대상입니다. 한국 기업이 태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부분 7%가 적용되며, 역으로 한국에서 태국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역외전자서비스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정식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급받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해서만 매입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용 경비,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증빙, 불분명한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제한됩니다. 매월 PP.30 신고서에 매출세와 매입세를 정리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합니다.

VAT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매입세가 매출세보다 많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출 기업, 투자촉진법(BOI) 승인 사업, 자본재 수입 시 환급이 빈번합니다. 환급 심사는 세무서에서 증빙을 검토하므로 세금계산서와 수출입 서류가 정확해야 합니다. TLAS는 환급 신청서 작성과 세무서 대응을 지원합니다.

태국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인가요?

태국은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e-Tax Invoice)와 전자영수증(e-Receipt)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납세자부터 시작해 중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연동, API 인증, 서명 방식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본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VAT가 적용되나요?

태국 기업이 역외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역수입 부가세(Reverse Charge)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태국 법인에게 기술·컨설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태국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VAT를 자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조건과 서비스 성격을 검토하여 사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견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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