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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 ACCOUNTING & TAX FAQ

태국 이전가격 FAQ

한국 본사와 태국 법인 간 거래가 있는 회사는 이전가격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문서화가 없으면 과세당국이 임의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콕 회계사무소에서 한국인 경영자와 세무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이렇게 검색하셨어요: 태국 이전가격 보고 · 태국 로컬파일 작성 · 관계회사 거래 태국 · 태국 TP Disclosure Form

태국 법인의 장부와 증빙을 연도별로 보관하고 있는 서류함

어떤 회사가 이전가격 신고 대상인가요?

연간 매출이 일정 기준(일반적으로 2억 바트) 이상이면서 관계회사와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이전가격 공시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 판단은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익이 적거나 결손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검토 대상인가요?

제품·원재료 매매, 용역 제공, 로열티, 자금 대여와 이자, 경영지원비 배부, 자산 이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본사 경영지원비와 무형자산 사용료는 실제 제공 여부와 산정 근거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컬파일은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과세당국의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므로, 요청을 받은 뒤 처음부터 작성하기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신고 시점에 기능·위험 분석과 비교대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가격 산정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거래 성격과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순이익률법 등 중에서 선택합니다. 실무에서는 자료 확보가 용이한 거래순이익률법이 자주 사용되며, 선택 이유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본사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양국에 제출하는 자료의 기능 분석, 마진 수준, 계약 조건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한쪽에서 조정 위험이 커집니다.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 태국 현지 문서의 논리를 맞추고, 변경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근거 자료를 함께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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