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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 ACCOUNTING & TAX FAQ

태국 급여·사회보장 FAQ

태국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매월 급여, 소득세 원천징수(PND.1), 사회보장 기금(SSO), 퇴직금(Provident Fund/severance) 등을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워크퍼밋 상태와 연계되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콕 회계사무소에서 한국인 경영자와 세무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이렇게 검색하셨어요: 태국 급여 대행 · 태국 소득세 원천징수 · 태국 사회보장 기금 · 태국 외국인 급여

회계 담당자와 결산 서류를 검토하는 상담 장면

태국 급여는 보통 언제 지급하나요?

태국에서는 보통 월 1회 또는 월 2회 지급이 일반적이며,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초까지 원천징수(PND.1)와 사회보장 기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연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여 마감 일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 외 원천징수 대상은 무엇인가요?

급여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 로열티, 이자, 임대료 등에 대해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율이 거주자와 다르므로 계약 체결 전에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기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태국 사회보장 기금(Social Security Fund)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매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SSO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비자 유형과 근로 계약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해지, 급여 변동, 퇴직 처리 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태국 노동법에 따르면 12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근속 1년 이상 20일분, 20년 이상 최대 400일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Provident Fund)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과 연금의 상계·병행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국인 파견 직원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경우 태국 법인과의 고용 계약 구조, 주재원 비용 정산 방식, 태국과 한국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DTA)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태국 내에서 근무하면 태국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협약에 따라 공제·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행을 맡기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급여 대행을 맡기면 직원 명단, 급여 구조, 공제 항목, 퇴직금 규정, SSO 가입 현황 등을 공유한 후 매월 급여 계산서, 원천징수 신고서, SSO 납부서, 은행 이체 파일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TLAS는 급여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면서 한국어 보고서와 태국 세무신고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견적 문의

LINE @THAIL · 092-0170000 · contact@thailaw-accounting.co.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