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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 ACCOUNTING & TAX FAQ

주재원 급여·세무 FAQ

주재원 파견은 급여를 어느 나라에서 지급하느냐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태국 체류일수, 근로 제공 장소, 비용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방콕 회계사무소에서 한국인 경영자와 세무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이렇게 검색하셨어요: 태국 주재원 소득세 · 태국 183일 거주자 판정 · 주재원 급여 분할 지급 · 태국 워크퍼밋 세금

태국 법인의 장부와 증빙을 연도별로 보관하고 있는 서류함

태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 역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태국에 총 180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는 태국 원천소득 전부와, 해당 연도에 태국으로 반입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판단하므로 여권 스탬프와 출입국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본사와 현지법인이 급여를 나누어 지급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태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면 지급 국가와 무관하게 태국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사 지급분을 신고에서 누락하면 나중에 추징 위험이 커집니다. 파견 계약서에 근로 제공 장소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수당과 자녀 학비 지원도 과세되나요?

회사가 주택 임차료나 국제학교 학비를 대신 부담하면 현물 급여로 보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 계약의 명의, 지급 방식,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설계하는 편이 세부담 관리에 유리합니다.

주재원도 태국 사회보장에 가입해야 하나요?

태국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사회보장 가입 대상입니다. 한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적용 여부는 파견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견증명서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이중 납부를 피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과 태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요?

한-태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해 조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태국 납세증명서(원천징수 영수증, 신고서 사본)를 확보해 한국 신고 시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늦게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초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해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귀국 연도에는 태국 체류일수에 따른 거주자 판정, 미지급 급여와 퇴직 관련 지급액 정산, 최종 개인소득세 신고, 워크퍼밋 반납 및 세무 정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좌 정리와 세금 환급 신청 순서도 미리 계획해두면 귀국 후 원격으로 처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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