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I ACCOUNTING & TAX FAQ
태국 법인세 신고 FAQ
태국 법인세는 순이익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중간예납과 연말 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의 거래, 이자, 로열티, 서비스 비용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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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태국 법인세는 2025년부터 매출 300,000바트 이하 구간은 면제, 300,000바트 초과 ~ 3,000,000바트 이하 구간은 15%, 그 이상은 2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장법인, 대형 법인, 특정 산업은 20%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세율은 법인 규모와 업종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태국 법인은 회계연도 반기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PND.51)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납액은 전기 실적 또는 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 때 과다 납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용은 무엇인가요?
태국 세법상 손금 불산입 항목으로는 가공의 비용, 비업무용 경비, 미납 세금 가산세, 관계회사 간 과다한 이자·로열티, 미기재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접대비는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되며, 기부금은 특정 공익법인에 한해 인정됩니다. 사전에 비용 성격을 검토하면 세무조정 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 지점과 태국 현지법인 세무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태국 현지법인은 독립법인으로 태국 내원칙에 따라 전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반면 한국 본사의 태국 지점은 상당수익 규칙에 따라 태국에서 창출된 수익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법인은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가 적용되고, 지점은 본사 귀속 이익에 따라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립 전에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신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법인세 신고(PND.50)는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종료되면 익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가 마감됩니다. 감사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과 일정을 조율해야 하므로, 결산 직후 바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회사 거래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연결 거래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Local File, Master File, CbCR 등 이전가격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와의 상품 매매, 이자, 로열티, 서비스 비용 등은 시가 원칙에 맞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TLAS는 거래 성격 분석, 비교가능성 검토, 보고서 작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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