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I ACCOUNTING & TAX FAQ
태국 결산·감사 FAQ
태국은 모든 법인에 공인회계사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회사도 매년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 일정과 준비 서류를 미리 알아두면 지연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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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적은 회사도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태국에서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등기된 법인이라면 공인회계사(CPA)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면 상태로 거래가 전혀 없던 해에도 감사와 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 거래가 적은 회사는 감사 범위가 줄어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편이므로, 휴면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 절차를 간소화해 드립니다.
결산과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개발국(DBD)에 제출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법인세 신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봄에서 초여름 사이가 가장 바쁜 시기이므로, 늦어도 1월에는 자료 정리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결산 준비로 미리 챙겨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은행 잔액증명서, 재고 실사표, 고정자산 대장, 미수·미지급 명세, 차입금 계약서, 관계회사 거래 내역, 미결제 세금계산서 목록이 핵심입니다. 특히 재고 실사와 은행 잔액 확인은 감사인이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이라 연말 시점 기준으로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감사인은 누가 정하나요?
주주총회에서 감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승인합니다. 회계 기장을 맡은 사무소와 감사인은 독립성 원칙상 분리되어야 하므로, TLAS가 기장을 담당하는 경우 별도의 독립 CPA를 소개해 드리고 감사 대응 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인이 제안한 수정 분개는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세무상 차이가 발생하면 법인세 신고서의 세무조정에 반영됩니다. 수정 규모가 크면 전기 오류 수정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월간 마감을 꼼꼼히 하면 결산기 수정 항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이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제출 지연 시 회사와 이사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지연이 반복되면 비자·워크퍼밋 연장, 은행 대출 심사, 입찰 참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자진 제출하는 편이 누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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