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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무 · Accounting

한국 본사 결산 일정에 맞춘 태국 법인 월결산 서비스

태국 회계연도는 대부분 12월 말로 한국과 동일하지만, 법인세 신고 마감은 이듬해 5월 말입니다. TLAS는 매월 15일까지 한국 본사 계정과목 매핑을 완료한 시산표를 제공하고, IFRS와 태국 회계기준(TFRS for NPAEs) 차이를 별도 조정표로 관리해 감사법인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월결산 프로세스

  • 매월 5일까지 클라이언트로부터 증빙 수령 (전자 업로드)
  • 매월 10일: VAT(Por Por 30) 및 WHT(Por Ngor Dor 3/53) 신고 마감
  • 매월 15일: 한국 본사 양식 시산표·손익계산서 발송
  • 분기: 사회보험(SSO) 신고, 반기 법인세 예납(Por Ngor Dor 51)
  • 연말: 재무제표 감사, DBD 제출, 법인세 확정신고(Por Ngor Dor 50)

한국-태국 세법 차이 관리

접대비는 한국 3,000만원 기본한도 대신 태국은 매출액의 0.3%까지 손금(최대 1,000만 밧). 임원 보수는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하면 부인당하며, 지급 시 최고 세율 35% 원천징수 필요. 감가상각 잔존가액은 태국 세법상 최소 1밧으로 잡아야 하고, 리스 자산은 IFRS 16과 달리 태국은 여전히 임차료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항목을 별도 조정 시트로 관리해 이연법인세 계산 오류를 방지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이전가격(TP) 보고서 의무 대상(매출 200억 밧 초과) 법인에는 로컬 파일과 마스터 파일을 함께 준비하고, 조사관 방문 시 한국어 통역과 함께 서면 답변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조사 결과 추징 세액이 발생하면 이의신청부터 조세법원까지 대응 가능합니다.

จ.–ส. 09:00–18:00ตอบใน 15 นา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