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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 철수

태국 법인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회계세무

영업을 멈췄다고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산 등기부터 청산 종결까지도 신고 의무는 이어지고, 이 구간을 방치하면 독촉이 대표 개인에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와 기한을 먼저 정해두는 편이 비용과 기간 모두를 줄입니다.

전체 순서

  • 해산 결의, 청산인 등기와 채권자 통지
  • 해산일 기준 결산 작성, 감사 수감 후 신고
  • 자산 환가, 채무 변제, 직원 정산과 사회보험 상실 신고
  • 부가세 등록 말소 신청과 과세관청 확인 절차
  • 잔여재산 분배, 청산 종결 등기, 장부 보존

기간이 늘어나는 지점

예측이 가장 어려운 구간은 세무 확인입니다. 과거 신고에 누락이나 불일치가 있으면 종결 전에 그 기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휴면 상태로 몇 년을 둔 법인일수록 소급 정리 작업이 생기고, 그 결과 철수 완료가 일 년 이상 늦어지기도 합니다. 착수 전에 미처리 연도를 먼저 뽑아 두면 일정이 잡힙니다.

직원과 자산 처리

고용 종료 정산은 근속 기간에 따른 계산과 원천징수 처리가 함께 갑니다. 설비와 차량을 매각하면 장부가와 매각가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되어 마지막 사업연도 세액에 반영됩니다. 철수 결정이 서면 자산 처분 방식까지 포함해 미리 시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무 범위와 비용

저희가 맡는 범위는 회계, 세무, 신고 실무이며 소송이나 분쟁이 얽힌 사안은 제휴 법률사무소로 연결해 드립니다. 비용은 미처리 연도 유무, 자산과 인원 규모, 감사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근 재무제표와 신고 현황을 확인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태국 회계·세무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기장, 부가세, 사회보험, 결산 안내입니다. 비용은 거래량에 따라 건별로 견적을 드리며, 콜센터 또는 LINE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태국 법인의 매월 신고 항목은 무엇입니까?

부가세 등록 법인은 매월 PP.30을 신고하고, 원천징수가 있으면 PP.53 또는 PP.1을 제출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사회보장사무소 신고도 매월 이루어집니다.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업무 협의와 보고는 한국어로 진행하고, 장부와 신고서는 태국 법령에 따라 태국어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까?

예. 매출이 없어도 영(0) 신고와 연간 재무제표, PND.50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장부가 밀려 있는 경우도 처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누락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월 단위 기장 체계로 전환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태국 유한회사는 매년 공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세무서와 상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인 등기서류, 부가세 등록 여부, 최근 장부 또는 은행 거래내역, 직원 수를 알려주시면 업무량을 확인하고 건별 견적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내드리는 자료와 서비스 지역

월 마감 후 담당 회계사가 동일한 형식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어 설명이 붙은 월간 요약, PP.30 및 PND 전자신고 접수증, 누락 증빙 목록, 다음 기한 안내입니다. 연말에는 재무제표 초안과 주주총회 서류가 추가됩니다.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수거로 받습니다.

  • 한국어 주석이 있는 월간 요약
  • 부가세·원천세 신고 접수증
  • 누락 증빙 목록과 보완 방법
  • 연말 재무제표 초안과 제출 일정

가까운 지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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