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일정 구성
- 결산 2개월 전: 계정별 명세를 정리하고 조회서 발송 대상을 확정
- 결산 직후: 재고실사 결과와 유형자산 대장, 차입금 잔액을 대사
- 감사 대응: 감사인 질의 회신과 추가 자료 제출
- 승인 절차: 주주총회 승인 후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제출
- 세무 연계: 연차 법인세 신고서를 감사 후 수치와 일치시켜 작성
질의가 몰리는 세 가지 항목
관계회사 거래 잔액이 양쪽에서 맞지 않는 경우, 재고 실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기말 외화환산 방법이 기중과 다른 경우. 감사 질의의 상당 부분은 이 셋으로 설명됩니다. 모두 결산일 이전에 손쓸 수 있는 사안이며, 저희는 월별 단계에서 이 항목들의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본사 감사와의 연결
본사 기준과 차이가 나는 계정은 차이조정표를 작성해 그룹 감사에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감사 업무는 태국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저희는 기장과 자료 정비, 질의 대응 창구를 담당합니다. 이 역할 구분을 처음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현장 재작업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용 안내
거래 건수, 사업장 수, 과년도 미정리 항목의 유무에 따라 작업 시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전기 재무제표와 시산표를 보내주시면 추가 정비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태국 회계·세무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기장, 부가세, 사회보험, 결산 안내입니다. 비용은 거래량에 따라 건별로 견적을 드리며, 콜센터 또는 LINE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태국 법인의 매월 신고 항목은 무엇입니까?
부가세 등록 법인은 매월 PP.30을 신고하고, 원천징수가 있으면 PP.53 또는 PP.1을 제출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사회보장사무소 신고도 매월 이루어집니다.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업무 협의와 보고는 한국어로 진행하고, 장부와 신고서는 태국 법령에 따라 태국어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까?
예. 매출이 없어도 영(0) 신고와 연간 재무제표, PND.50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장부가 밀려 있는 경우도 처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누락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월 단위 기장 체계로 전환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태국 유한회사는 매년 공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세무서와 상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인 등기서류, 부가세 등록 여부, 최근 장부 또는 은행 거래내역, 직원 수를 알려주시면 업무량을 확인하고 건별 견적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내드리는 자료와 서비스 지역
월 마감 후 담당 회계사가 동일한 형식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어 설명이 붙은 월간 요약, PP.30 및 PND 전자신고 접수증, 누락 증빙 목록, 다음 기한 안내입니다. 연말에는 재무제표 초안과 주주총회 서류가 추가됩니다.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수거로 받습니다.
- 한국어 주석이 있는 월간 요약
- 부가세·원천세 신고 접수증
- 누락 증빙 목록과 보완 방법
- 연말 재무제표 초안과 제출 일정
가까운 지역 페이지
연락처: 092-0170000 · contact@thailaw-accounting.co.th · LINE @THAIL · 월–금 09:00–18:00 (Mon–Fri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