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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무 · Real Estate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권리증(Chanote) 원본입니다

한국계 고객이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도일이 되어서야 권리증에 저당이 잡혀 있었다, 콘도 외국인 쿼터가 이미 다 찼다, 토지가 국유 보류지였다 —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약 전 반드시 4가지 실사(권리증 진정성·시행사 재무·외국인 쿼터·용도지역)를 마치고, 리스크를 설명드린 후 서명 여부를 결정하시게 합니다.

취급 범위

  • 콘도미니엄 매입: 외국인 49% 쿼터, FET 송금증명, 공용부 규약 확인
  • 단독주택·토지: 태국인 배우자 또는 법인 보유 구조, usufruct(용익권), superficies(지상권), 30+30+30년 장기임대
  • 선분양 프로젝트: 시행사 EIA·건축허가·분양보증금·인도지연 위약금
  • 토지국 소유권 이전 입회: 양도세·특별사업세·인지세·원천세 실액 계산
  • 임대차 등기: 3년 초과 임대는 토지국 등기로 대항요건 확보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하는 4가지

① 권리증 종류: Chanote(Nor Sor 4)는 자유양도 가능, Nor Sor 3 Gor는 인접지 경계 확정 필요, Sor Kor 1은 양도 불가.
② 저당·압류 여부: 토지국에서 권리증 이면 등기사항을 발급받아 저당·압류·행정 제한을 확인.
③ 시행사 신용조사: 상무부 등기정보로 자본금·주주·소송 이력·최근 3기 결산서를 확보.
④ 용도지역: 시청 Zoning 도면과 대조해 고층 건축 불가·상업 이용 불가 구획을 회피합니다.

소유권 이전 당일 절차

담당 변호사가 고객과 동행해 토지국에서 담당자 산정 세액을 대조하고, 은행 수표를 준비하며, 양도증서(Sale and Purchase Deed)에 서명해 새 권리증(고객 명의)을 수령합니다. 전 과정을 영상 녹화 보관하고, 자택 또는 호텔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จ.–ส. 09:00–18:00ตอบใน 15 นาที